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수상레저안전법 1
    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23:44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제2조(정의)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제1호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적용 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4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를 적용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4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조종면허 대상ㆍ기준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세일링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제4조의2(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ㆍ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4(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조종면허의 결격사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3(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