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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on VTS Digital Communications카테고리 없음 2024. 3. 27. 22:17
IALA Guideline Gnnnn Guideline on VTS Digital Communications - draft 2023-09-22 Edition x.x Date (of approval by Council) urn:mrn:iala:pub:gnnnn Revisions to this document are to be noted in the table prior to the issue of a revised document. Date Details Approval 1..... INTRODUCTION........................................ 5 2..... DOCUMENT PURPOSE............................... 6 3..... DOC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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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3장 안전준수의무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23:51
3장 안전준수의무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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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1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23:44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