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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안전법 3장 안전준수의무
    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23:51

    3장 안전준수의무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해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할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ㆍ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운항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15조 관련)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2.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해리) 이내의 연해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려는 경우

    .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항해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3.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4.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기상특보 중 풍랑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 기상특보 중 풍랑ㆍ호우ㆍ대설ㆍ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5.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8.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9.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5. 26.>

    ③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1. 27.>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한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제16조(사고의 신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제22조  제23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야간 운항장비)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7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제22조  제23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관계공무원의 증표)  제2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증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소속 공무원: 공무원증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원 초과 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원 초과 금지) ①  제24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제30조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제27조(일시정지ㆍ확인 등) ①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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